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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업자가 구입한 농수산물에 세액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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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3-0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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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열(논설위원)

2016년 말까지 법인 매입액 한도 공급가액의 35%로 상향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수산물 구입 후 계산서를 철저하게 받아두면 일정부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량 증가로 인해 매출액의 대부분이 노출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업종에는 2/102를,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104를 곱한 만큼 공제된다. 가령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6개월간 채소, 생선, 육류를 3천만 원어치 구입했다면 2,222,222원(3천x8/108)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개월간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45%, 1 - 2억 원인 경우 55%,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점업에 대해서만 한도의 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올해까지 적용이 된다.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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