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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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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8-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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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8.5%이상 → 5%로 개정 고시 -

 

 

경상북도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지난 25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을 일정 세대 이상을 지어야 하는 의무건설 비율이 당초 8.5%이상에서 5%로 완화된다.

또한 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를 조사한 결과 도지사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사업의 전체 세대 중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의무 비율을 15%이하로 낮추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시․도지사가 12%이하로 자율적으로 고시하여 결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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