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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 불편한 공유토지, 쉬운 방법으로 단독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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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4-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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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운영

경상북도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더 많은 도민이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0년 5월 22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인해 개인 단독으로 분할 할 수 없었던 토지를 분할하게 함으로써 공유자간 권리분쟁이나 토지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국민편익을 위한 특별법이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며 공유토지분할의 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분할의 공정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와 등기관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되어 분할이 결정되어 진다.

지금까지 공유토지분할은 731건에 1,633필지를 신청을 받아 663건에 1,507필지가 단독으로 분할되었고 지분 불일치 및 정산합의 불가 등으로 35필지가 기각 되었으며 91필지가 분할절차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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