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간편한 전자신고로 4월말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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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도내 전 시군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까지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청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있는 경우 납세자는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에 각각 안분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음에도 납세자가 본점 소재지 등 한 곳의 시․군청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2018년말 기준 전자신고 비율은 전국 99.08%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를 참고하면 된다.
* 위택스 :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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