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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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변경(12.18.~)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 ▪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사적모임 |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
| 사적모임 외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
전시회‧ 박람회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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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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