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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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정윤재)는, 봄철 화재 예방대책의 하나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법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며, 내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되는데, 상당수 국민이 사실을 잘 모르는 상황이다.
최근 1년간(’22.5.10.~’23.5.10.) 경북에서만 421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며, 22명의 사상자와 28억9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과열,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이 15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부주의, 교통사고, 기타, 방화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반 경 충남 금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1t 트럭에서 불길이 치솟아 주차장 천장으로 번지는 상황을 목격한 귀가하던 회사원 이 모 씨(52세)는 자신의 승합차 트렁크에 차량용 소화기를 꺼내 분사를 시작했다. 내심 ‘소화기 한 대로 불이 잡힐까?’ 싶었지만 약 1분 만에 불길은 잦아들기 시작했다.
경산 지역에도 4월에만 차량 화재가 3건이나 발생했는데, 차량용 소화기 1개만 비치한다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원거리에 있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 소방차의 도착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요하며,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트렁크가 아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근처에 비치하면 된다.
정윤재 서장은, “평상시 정기적 차량 정기점검이 중요하지만,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차량용 소화기가 있으면 소방차 도착 전, 조기 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차 안의 최종 보험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비하여 모두가 차량 화재 안전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며 당부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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