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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천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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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3-2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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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일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두고,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으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공천권자에 지문 없이 손을 비비거나, 공천권자의 홍위대 역할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을 보며 국민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 대표 개인이 공천권자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정직하지 않은 인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인간들, 범법자 등이 공천을 받았다. 그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쓰레기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 강북을 선거구로 공천자가 3번이나 바뀌었다. 지역 사람도 아니다. 본인 이름을 당명으로 쓰는 조국신당은, 교도소로 가기 전 잠시 머무르는 대기소 같은 느낌이다.

능력도 없이 과잉 충성과 아부로 공천받은 후보들이 얼마나 지역을 알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는 그간의 경험과 짧은 공천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천이란 단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grass-roots democracy란 단어를 그대로 해석한 것으로 풀은 뿌리가 튼튼해야 바람에 뽑히지 않으며 어디에나 있는 풀은 도시뿐 아니라 시골의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다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은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이다. 우리나라는 195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특히 제2공화국 시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가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 그 후 19876월 항쟁 이후 성장한 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자 199130년 만에 기초단위인 군 의회와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1995627일에는 기초단위 단체장,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위 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를 하므로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공천이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

 

풀뿌리민주주의는 그 지역의 자치를 의미하는데 공천이 과연 그 자치를 보증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당 대표가 가지고 있기에 줄서기를 잘해야 하며 그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다.

지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능력도 없는 인사들이 공천이라는 것을 통해 당선된다면, 그들이 공천자의 머슴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물론 공천을 받은 후보 중에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인사들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천을 받아 당선된 후에 공천이라는 고삐에서 얼마나 자유스러울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지금의 유권자는 옛날 막걸리 한 잔에 표를 팔거나 고무신 한 짝에 표를 포기했던 유권자들이 아니다. 누가 지역의 지도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결정하며,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물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는 유권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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