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영 의원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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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의장 최덕수)는 이번 제188회 임시회시 경산시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 중인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5일 제188회 임시회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원안가결 되었다.
총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중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공동전기요금으로 공용부분 계단‧ 복도 및 관리동 전기요금,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단지 내 산업용 및 가로등 전기요금,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최춘영 행정·사회 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영구임대주택 단지 입주민들에게 공공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리비 경감 등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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