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위탁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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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17년 1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맡을 위탁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근거한 기관으로 지역 내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업무,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학대행위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지원과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예방과 사후 권리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경북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17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18일부터 20일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 별도의 수탁기관선정단을 구성해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의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북도 장애인복지과(☎054-880-37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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