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수렵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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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관내 일원에서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개체 수 조절 등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멧돼지, 고라니, 꿩 등 야생동물 16종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개장 운영한다.
수렵장 운영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이며 2018.1.1(신정)은 수렵이 금지되며, 도로 100m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관광지, 시가지 및 인가, 축사부근,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아울러, 시에서는 공무원, 민간단체, 유급감시원으로 밀렵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불법 수렵을 단속할 예정이며, 수렵금지구역 안내, 등산로 이용안내, 수렵장 운영 안내 등 각종 현수막 500여 매를 관내 일원에 설치하는 등 수렵장 개장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산시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인의 총기소리에 놀라지 말고, 가축을 우리 밖으로 방목해 엽견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렵지역에는 입산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색 복장을 착용하여 안전사고 없는 수렵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수렵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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