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3회 현충일 추념식 엄숙하게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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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조들은 24절기 중 손이 없다는 청명일과 한식일에는 사초와 성묘를 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냈다.
옛 기록에는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고, 1년 중 손이 없다는 청명일에는 사초를, 한식일에는 성묘를 하며, 망종일에는 제사를 지내는 옛 풍습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6월 6일을 특별히 현충일로 제정하게 된 이유는 분명치는 않으나 6월은 많은 장병이 호국의 수호신으로 산화한 6·25전쟁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6일은 1년 24절기 중 망종일이다. 그래서 1956년 현충일 제정 당시 망종일인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한 것이라 한다.
올해 63회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장병, 전상군인,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린 분들과 그 후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옛 기록에는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고, 1년 중 손이 없다는 청명일에는 사초를, 한식일에는 성묘를 하며, 망종일에는 제사를 지내는 옛 풍습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6월 6일을 특별히 현충일로 제정하게 된 이유는 분명치는 않으나 6월은 많은 장병이 호국의 수호신으로 산화한 6·25전쟁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6일은 1년 24절기 중 망종일이다. 그래서 1956년 현충일 제정 당시 망종일인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한 것이라 한다.
올해 63회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장병, 전상군인,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린 분들과 그 후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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